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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추석 대비 '떴다방'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록 2023.09.11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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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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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과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는 이번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에는 공무원과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공동으로 경로당을 비롯해 재래시장 등 노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주요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은 일명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구매 피해 사전 예방과 행동요령 설명, 정보수집,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을 배포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 계몽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무신고 판매현장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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