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확인하세요"
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신축·증축, 대지의 분할·합병 개별주택 14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 가격이다.
지난달 9~28일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이달 14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군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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