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지역 빈집 철거비 지원…최대 400만원
이달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보조금은 빈집 철거비의 75%,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과 건축물이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 소유자와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다. 기간은 이달 8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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