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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사랑상품권, 설 맞아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4.01.08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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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1월 한 달 조정…10% 선할인

평창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월 한 달간 상향 조정된다.

8일 평창군에 따르면 구매 할인율은 지난해 추석과 같이 구매시 10% 선할인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평창사랑상품권은 시행 첫해에 총 64억 6400만 원을 발행해 연간 발행 목표 대비 하반기 실적이 29% 상향됐다.

구매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월 1인 통합 한도까지 구매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평창사랑상품권 일반권과 정책권으로 구분돼 발행된다. 일반권은 모바일과 지류 2종류으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책권은 지류로만 발행되고 정책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판매방식은 지류와 모바일 2가지 방식이다.

지류는 지역 농협, 축협, 원예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본점 지점 30곳에서 판매된다. 모바일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설치 후 구매·사용이 가능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평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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