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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시설 개설 자금 지원합니다"

등록 2024.01.11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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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시설물 개량·수리

비용 50%, 최고 3000만 원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정선군은 이달 19일까지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접수를 받는다.

11일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노후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을 개량·수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근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영업장 시설 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난해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최고 3000만 원(시설 2000만 원, 외부경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5년부터 456개소에 대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지원해 왔다.

정미영 군 경제과장은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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