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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에도 소송 난무하는 '남원주 지역주택조합'

등록 2024.02.16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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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vs 전 감사·전 시행사 '대립'

조합엔 상처뿐, 현재 580세대 분양 중

남원주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주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강원 원주시 남원주지역주택조합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시행사 등과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주지역주택조합원 등에 따르면 전임 감사 J씨, 개발 관계 업체 대표 L씨 등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조합장 K씨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하는 등 민·형사상 허위 소송을 이어갔다.

원주지역의 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J씨는 2019년 07월 조합 5차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돼 2020년 7월 해임됐다.

형사 소송 사실 확인서에는 전임감사 J씨가 '조합장 K씨를 해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무고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겁 없이 실행했다'고 적시돼 있다.

J씨는 2021년부터 K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 총 5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됐다.

반면 K씨가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명예훼손, 자격모용,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법 위반 모두 기소 처리됐다.

J씨가 기소된 명예훼손 고소장에는 2022년 6월 경부터 조합원 등 85명의 불특정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K씨는 수사가 마무리 되면 깜빵을 간다", "지속적으로 검은 돈을 요구했다"는 등은 모두 허위사실로 기재하고 있다.

감사 직위에서 해임된 후인 2022년 5월에는 J씨 자신이 남원주지역주택조합 감사라며 자격을 모용해 조합 신용대출 관련사인 모 농협에 대출 약정서, 속기록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고발자는 J씨가 사익을 위해 조합과 소송중인 H도시개발을 돕고자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에서 벌어진 타인의 형사 고소 사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단톡방에 올리는 등 직무·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J씨는 "현재 기소된 부분은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상대측도 배임·횡령 등 문제가 엮여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조합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재판을 통해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원주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잡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남원주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주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2023년 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L씨가 조합에 제기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목공사 도급비 청구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L씨)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 내역 및 기성고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이러한 과도한 기성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실적증명서에는 현장소재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와 무관하고 실제하지도 않는 지번으로 기록됐다. 기성급이 모두 지급됐다고 적시, 실제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조합이 L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미수 형사사건 공소장에는 L씨가 민사 소장에 공사금액 14억9360만원 중 74% 해당하는 11억693만3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했다는 취지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어, 별다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점, 제출한 기성실적증명서는 청산인 K씨에게 수주실적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면서 발주란에 도장받은 허위 서류인 점, 공사대금 청구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한 점, 재판부를 기망해 10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점을 들어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합관계자들은 "K씨 이전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신입 집행부가 선임되자 조합을 상대로 허위 채권을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며 "허위로 자신의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미수이고 조합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 분개했다.

L씨는 "공사는 진행이 됐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고 남원주 조합측과 합의가 돼 소를 취하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남원주지역주택 조합은 대림 이편한 세상이 시공사로 총 580여 세대를 분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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