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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등에 수의계약 알선 납품업체 대표 구속

등록 2017.03.21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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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검찰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뒤 수수료 등을 챙긴 청주의 한 사무기기 납품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청주의 모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사무기기 설치 회사로 청주예술의전당 서고 설치와 노인복지관 독서실 리모뎅링 공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주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해주면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청주시와 2015년 28건(2억1300만원), 2016년 25건(2억1200만원) 수의계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도내 일선 학교에서도 다수의 수의계약 공사를 따냈지만, 정확한 현황은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구속했고, 내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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