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환경단체 위탁지원금 '제멋대로' 사용…일부 의혹 사실로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4일 지역 내 A환경단체가 받은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집행 실태를 감사해 7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보조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진은 청주시청사 전경. 2017.4.2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난달 청주시의회 김태수(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이 단체의 보조금 낭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청주시는 24일 지역 내 A환경단체가 받은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집행 실태를 감사해 7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다. A단체는 이 기간에 시로부터 매년 2억442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시는 5건은 시정, 2건은 주의 조처했다.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잘못 사용된 보조금 469만6490원은 회수·추징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단체는 특근 급량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감사에 드러났다. 이 비용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나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급식 제공을 위해 써야 한다.
하지만 이 단체는 근무시간 내 회의 등을 개최한 후 식사비로 36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부당 사용된 비용을 회수 조처했다.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는 위탁보조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A단체는 이 업무를 맡지 않은 직원에게 8개월 동안 4대 보험료 64만80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 수당은 제멋대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당을 강의 전에 미리 지급하고 강사의 남편에게 강사료를 주기도 했다.
소득세도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시는 부당 지급된 20만원을 회수하고 소득세 4만8400원을 징수했다.
사회·환경 교육 지도자에게 지급해야 할 교육비도 민간인 회원의 자격취득 비용으로 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민간 위탁사무 협약 체결 공증 미실시, 민간 위탁금 집행 회계절차 미이행 등도 감사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 단체가 집행한 위탁 지원금을 감사한 결과 고의적인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이 적발된 만큼 관련 부서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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