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충북 평균 수준 인상
【제천=뉴시스】제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당 83만6000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는 75만3410원(90%)이 오른 158만9410원으로 인상된다.
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2009년 고시 이후 8년 만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과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부과 대상은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곳이다.
시는 지난 4월 환경사업소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과 교수·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단가를 선정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용역비 등 1800만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고도처리시설 증설 등 사업비 총액 증가에 따른 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산정 원가를 반영해 부과하면 종전 대비 320% 오른 350만원이지만 외부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 전국과 충북 평균 수준인 15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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