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교육청 유연근무 정착하나···활용률 9.46%

등록 2017.09.10 09:46: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도교육청 유연근무 정착하나···활용률 9.46%

7월 근무혁신 지침 시행 후 활용률 상승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하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하나둘 유연근무제에 동참하고 있다.

10일 충북도교육청이 분석한 교직원 유연근무 활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한 달간 본청 교직원 170명이 유연근무에 참여했다.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형, 부서별 집단 유연근무를 통한 유연근무 사용일수는 725일에 달했다. 활용률 9.46%를기록했다.근무혁신 지침이 본격 시행된 지난 7월 6.71%보다 상승했다. 그 이전의 활용률은 사실상 2%대를 넘지 못했다.

유연근무 활용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중등교육과로 무려 28.15%를 보였다. 전체 26명의 직원 중 19명이 유연근무를 사용했다. 이 부서에는 유연근무 적극 활용에 따른 성과관리 부서 가점 0.5점도 부여된다.

이어 과학국제문학과 18.18%, 교육복지과 15.29%, 재무과 11.93%, 총무과 10.73%의 활용률을 보였다.

반면 부서 성격과 근무 환경 특성상 유연근무가 어려운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행정과는 2%대를 넘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을 지키며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식 출근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에 출근해 근무했다며 퇴근은 오후 5시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근무시간선택형은 하루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고 1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방식이다. 특정 일에 30분 더 일했다면, 다음 날에는 30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주 5일 총근무시간 40시간만 채우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