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추진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에 사는 병역 명문가는 앞으로 군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
옥천군의회는 유재숙·이재헌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옥천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조례안을 보면 옥천군수에게 병역 명문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처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했다.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 명문가를 초청해 의전상의 예우도 할 수 있게 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유재숙 의원은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현재 충북도 내에서는 충북도와 단양군,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등이 이 조례를 제정했고, 괴산군이 제정을 추진 중이다.
병역 명문가란 3대(조부와 부·백부·숙부와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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