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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식]22일 시의회 259회 2차 정례회 개회 등

등록 2017.11.20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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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제천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제천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2일 259회 2차 정례회 개회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25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첫날에는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윤리강령 낭독과 지역 중학생 13명에게 장학금 수여, 이근규 제천시장 시정연설 등이 이어진다.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

충북 제천시는 겨울철 부실공사를 막고자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져 지반 동결로 굴착이 어렵고 공사 후 포장 재료의 양생 불량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신청 중지일 이전에 급수공사를 신청한 수용가는 다음 달 5일까지 급수공사비를 내야 올해 안에 급수공사를 할 수 있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충북 제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다.

당구장 78곳, 스크린골프장 15곳, 실내골프장 11곳 등 모두 155곳이다.

이들 영업점이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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