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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충북도교육청 미취학 자녀 여성공무원 당직 유예 등

등록 2018.03.12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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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충북도교육청 미취학 자녀 여성공무원 당직 유예 등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교육청 미취학 자녀 여성공무원 당직 유예

충북도교육청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은 당직을 유예시켜주는 등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를 둔 본청 여성공무원은 취학 전까지 당직을 유예시켜 주는 당직운영계획을 시행한다.

현재 본청 여성당직자 73명 중 11명이 당직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국제교육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과정 운영

충북도국제교육원은 6월1일까지 청주지역 읍면 초등학교 6학년 등을 대상하는 영어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어민 교사가 참여하는 이번 초등영어기본과정은 8기에 걸쳐 모두 640명이 참여해 4박5일간 합숙으로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입국체험활동과 화재대피훈련, 병원·식당·호텔·은행 등 다양한 상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문법과 쓰기 학습, 골든벨·도미노·물건찾기 놀이 등도 영어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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