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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하려던 40대 검거

등록 2018.03.12 1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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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 하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750만 원을 인출 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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