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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업소 충북 8곳 적발

등록 2018.07.12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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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에 소재한 축산물 취급업체 중 8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반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8곳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충북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와 건강진단 미시행,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등으로 8곳이 단속됐다.

 괴산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하담푸드㈜(식육가공업)는 허위·과대광고로, 단양군에 소재한 대상 단양 2공장(식육가공업)은 작업장 시설과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로 적발됐다.

 음성군에 소재한 정직한 돈우(식육 즉석판매 가공업)는 종업원 위생교육 실시·기록 위반으로, 식육 부산물 전문판매업소인 삼성축산·㈜음성진하누·상진식품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10일 이상)으로 위생관리기준을 어겼다.

 음성군에 소재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인 대전상회와 미소식품은 종업원 건강진단과 영업자 건강진단을 각각 시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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