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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균등분 주민세 114억원 부과…지난해보다 3.6%↑

등록 2018.08.15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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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5일 도내 각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8.1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5일 도내 각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8.1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5일 도내 각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7억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14억원, 제천시 9억원, 음성군 8억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된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10%도 함께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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