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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18.10.09 0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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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활동을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9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구상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군과 농업인의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책무,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기준과 범위,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보면 보은군수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농업인에게도 스스로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 책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군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지원과 동원, 시설 설치와 보수 또는 유지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농업인이 고의로 게을리 해 피해를 확대시켰거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마련과 추진, 지원범위와 대상자 등을 심의하게 된다.

 더불어 군수는 농업재해 발생 우려로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원은 “그동안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보다는 피해 복구 등에 치중했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간 10억원 정도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농업재해란, 가뭄·홍수·호우·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폭설·한파·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탓으로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과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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