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매년↑…집중단속

등록 2019.11.05 10:0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해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충북도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6049건에서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763건, 2018년 1만3265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단속한다.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한다.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전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 등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상 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공식신고를 해 달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란 인식이 확산돼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 시설이다.최근 도심 주차난과 도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주차와 주차 위반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