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옥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규제입증 책임제는 군민이나 기업인 등 건의자가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군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존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1일 14회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 책임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 존치입증 심의를 했다.
군은 이날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한 169건의 규제를 존치, 폐지, 완화 의견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에서 2차 검토를 진행해 존치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91건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정한 91건은 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꼭 필요한 규제를 이번 심의대상에 제출했고, 지역기업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에 포함된 나머지 79건의 등록규제를 엄격히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존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병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추가 위촉한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새로 위촉한 위원은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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