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실련 피해자 지지모임 "충북 경실련 사고지부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및 지지모임은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제공) 2020.11.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및 지지모임은 17일 "'충북 경실련 사고지부 지정'은 피해자에게 성희롱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상임집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충북·청주 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한다'는 결정문을 통지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피해를 호소하며 조직적 해결을 요구한 피해자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 경실련은 지난 3개월 동안 성희롱 사건의 진상과 조직진단을 한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결과 통보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요구는 외면했고, 2차 가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도 했다.
이어 "경실련 상임집행위의 결정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성찰하고, 조직문화 혁신하는 것이 아닌 성희롱 사건을 말하면 단체에서 쫓겨난다는 부끄러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회진보와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찰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회원들의 민주적 토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즉각 사고지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 폐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충북 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처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2일 충북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현재 충북 경실련은 사고지부로 지정되면서 의사결정기구 기능이 정지됐고, 활동가들은 경실련과 관계된 직책과 호칭이 자동 상실된 상태다.
해당 성희롱 논란은 지난 5월29일 충북 경실련 조직위원회 단합대회에서 한 임원이 남자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부적절한 농담성 발언을 해 발단으로 불거졌다.
충북 경실련은 지난 8월19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운영해 이번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재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충북 경실련 회원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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