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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파면 전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등록 2021.07.29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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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지구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과정 의혹" 글 SNS에 올려

군 "성석지구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군 관여 안 돼"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파면된 군 소속 전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진천 성석지구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그의 관련 게시물은 19건에 이른다.

그러나 군은 "성석지구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군이 시공사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A씨가 허위사실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폭행하고 출장비를 부풀려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A씨를 파면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도 그의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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