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되자 “차 세우고 술 마셨다” 발뺌 50대 실형

등록 2022.04.03 10:00:00수정 2022.04.03 10:0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누범기간 다시 범행…범행부인하며 잘못 인정안해"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되자 “차 세우고 술 마셨다” 발뺌 50대 실형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2시45분께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한 주거지에서 충북 보은군 소재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 냄새가 나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9%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A씨는 "보험금 때문에 왔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자 “주차장에 도착해 생수병에 담긴 술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의 양형부당,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