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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누구나…제천시 노인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등록 2022.05.10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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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활동하면 최대 27만원 보수

65세 넘으면 누구나…제천시 노인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주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습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시가 자체 추진하는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한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제천시니어클럽과 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접수한다.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린이공원 지킴이(노소케어), 장애인 안부확인 서비스(노장케어), 공동주택 재활용품 선별 등 3개 분야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노인은 이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활동하면 최대 27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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