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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인가 교육시설 2곳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록 2022.07.10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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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마이폴학교', 음성 '좋은열매기독학교' 법적 지위 확보

재학생들 취학 의무 유예 가능…대안학교, 부가가치세 면제

도 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11곳 대안교육기관 등록 추진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에 위치한 좋은열매기독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좋은열매기독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에 위치한 좋은열매기독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좋은열매기독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미인가 교육시설 2곳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괴산군 청천면 '마이폴학교(교장 박왕근)', 음성군 금앙읍 '좋은열매기독학교(대표 이행규)' 2곳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폴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험 지식, 언어 지식(의사소통, 수학, 코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5명), 중(22명), 고(38명) 65명이 재학 중이다.
 
좋은열매기독학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7명), 중(19명), 고(10명) 36명이 다니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이 공표됨에 따라 4월 15일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대안교육 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 학업 중단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2곳 대안교육기관은 법률적 지위를 부여 받아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쓴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은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하고,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충북에는 관련 기관에 인가 받지 않고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11곳이 있다.

도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신청을 받아 '교원·시설 확보기준 충족', '학생 안전을 위한 소방 관련 법규 준수', '전기안전 관련법 준수' 여부를 따져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 대안교육기관 등록업무를 추진한다"며 "미인가 교육시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온당한 교육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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