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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운영비 지원 명문화'…옥천군의회 조례안 개정

등록 2022.09.10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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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의원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옥천군의회 8월 정례 의원간담회 .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군의회 8월 정례 의원간담회 .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한 자치법규를 만든다.

군 의회 이병우 의원(옥천읍)은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옥천군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한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과거 임의규정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의무 규정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운영비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시설 임차료,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를 포함했다.

조례안에는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당연직, 위촉직으로 구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연직은 옥천군체육회장,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맡고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못 박았다.

위촉직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
의 임기는 2년(한차례 연임 가능)으로 규정했다.

군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병우 의원은 "조례안이 개정되면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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