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충북도는 이 같은 결정으로 총 2년간 유예기간이 운영돼 2023년 5월 말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주민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지속적으로 신고제를 홍보해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군 지역 제외)에서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은 적극적인 신고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2023년 6월 1일 이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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