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천군의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

등록 2022.10.11 16:45: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천=뉴시스] 진천군의회 본회의.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진천군의회 본회의.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11일 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조례안 14건과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동의안 2건, 일반안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 내용은 수의·관·상복·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과 시신 검안비·운반비·영안실 안치료,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한 인력·장소, 화장과 유품정리 비용 등이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상 김성우 의원)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도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6개 읍면의 오수와 폐수, 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 중 선정한 15곳의 현지조사를 벌여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한 뒤 18일 폐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