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40만원 한도 지원
지난 1월부터 10월27일까지 지출한 택배 발송 내역을 제출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송비의 50%까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28일 영업장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점 운영자다.
그러나 프렌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사치 향락 업종,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자, 휴·폐업자, 지방세 등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택배비용 지원 규모를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렸다"면서 "시는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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