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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유족, 충북도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등록 2022.10.19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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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 기각…"소방 과실과 인과관계 부족"

불타는 제천 스포츠센터 필로티.(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불타는 제천 스포츠센터 필로티.(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9일 제천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취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현장대응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소방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생존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북도는 유족 측에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시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유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2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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