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업유치 세수 농업 분야 재투자…4년간 90억원
특별회계 조례 제정·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진천군 농산물 가공창업 실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기업유치로 늘어난 세수를 농업 분야로 재투자한다.
군은 농업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도농복합도시 실현을 본격화하고자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지난 25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제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농촌의 소득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갖춘 강한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실제 올해 기준 군의 지방세입결산액은 총 2063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속적인 우량기업 유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15년 6만7000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7년 새 25% 이상 증가, 인구증가율 충북 1위, 전국 군단위 2위로 9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올해 진천군 인구 대비 농업인 비율은 11.1%, 산업 규모 중 농업 비중은 3.1%로 타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충북 최초로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의 일부인 90억원(4년간)을 기존 농업 예산과는 별도로 농업인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농촌에 투자된 세수 예산으로 마을단위 소득화사업,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중소·고령농 맞춤형 지역별 전략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이뤄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농촌인력감소, 기후변화, 소비트렌드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천형 스마트팜 기반 지원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반 시설 지원 ▲소비트렌드 대응 중소과 품종 단지 조성·보급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모두가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고, 농업인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혁신 행정·소통 행정의 새로운 농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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