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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바꾸고 외국인도 무단 주차…단양군, 차량 무단 방치 어쩌나

등록 2022.11.08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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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방치 차량 잇따라 '골머리'… 올해만 26대 행정처리

대포차 방치나 차주 사망도… 군, 규정 따라 견인·폐차 등 조치

번호판 바꾸고 외국인도 무단 주차…단양군, 차량 무단 방치 어쩌나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단양군 도심 내 공영주차장 등에 차주와 연락이 끊긴 채 방치된 차들이 잇따르면서 관광 단양의 이미지 훼손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방치 차량들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주가 외국인으로 나타나는 등 차주를 찾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단양군에 따르면 최근 군 민원과 교통팀은 지난달 31일~지난 4일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 등 군내 공영주차장 28곳을 대상으로 장기방치 차량 일제 정비를 벌였다.

군은 공영주차장 내 방치 의심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두 달 이상 장기 방치되거나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들도 다수 적발했다. 군내 장기(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올해만 26대에 이른다.

군은 두 달 이상 방치되거나 자동차가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15일)에 대해 자진처리(이동·폐차)를 당부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1~2개월 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예고문을 부착한다.

이 기간이 지났을 때는 견인 조치와 함께 자진처리 명령을 하는 한편 범칙금도 부과한다. 이런 행정 조치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한다.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이들에 대해 견인 시점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체육공원 주차장 등에 무단(장기) 방치차량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차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방치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정기 점검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차주를 파악해 행정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군도 방치차량 차주들에게 스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번호판을 검색하거나 자동차보험 이력 등을 추적하는 등 차주 파악에 나섰지만, 일부는 이른바 ‘대포차’라는 불법 명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가 사망하거나 외국인으로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황도 있었다.

군은 이들 차량을 견인 조치 후 보관 중이며, 이후에도 차주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나가보면 대포차인 경우도 있고 과태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차량 인도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며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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