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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계 논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법적공방 심화

등록 2022.12.24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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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위원장·사무국장 해임…배임 등 경찰 고발 예정

직원 임금 체불도…법정다툼 땐 보험금 처리 차질 우려

'부실 회계 논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법적공방 심화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과다 지출 등 부실 회계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성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사무국장을 업무상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이는 지난 8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과다 비용 지출로 대규모 결손을 냈고, 직원 임금 체불문제까지 터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영화제 사무국이 책정한 사업비는 제천시·충북도 보조금 27억2000만원을 포함해 39억7700만원이지만, 사무국은 올해 영화제를 치르면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44억원을 지출했다. 운영자금도 모두 소진돼 운영비용 4억2000여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런 여파로 사무국 직원 11명 중 4명의 11월분 임금 1000여만원이 체불됐고, 이달에도 임금 3000만원가량이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국 직원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시는 결손금 발생 책임이 해임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있다고 보고 이들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집행위원장과 장 사무국장 측은 "부당한 해임"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화제 사업비가 과다 지출된 것은 행사 규모를 늘리라는 제천시의 요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법정공방이 예고되면서 총 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결손금과 체불 임금의 보험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사업비 결손금과 체불임금을 사무국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 보험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의 관리 소홀 책임 또는 배임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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