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충북도 종합감사서 '낙제점'…77건 적발
징계 1건·훈계 15명·시정 31건·주의 25건…재정상 2억4800만원 추징·회수
산하기관 부적정한 직원 채용·성범죄 대상자 징계 소홀 등 무더기 지적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의 부실·부당한 행정행위가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23일 8일간 실시한 '2022 제천시 종합감사' 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77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징계 1건(경징계), 훈계 15명, 시정 31건, 주의 25건의 처분을 내렸다.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 20건은 현지처분했으며, 2억4800만원에 달하는 재정에 대해 회수와 추징 조치했다.
제천화재참사·감사원 감사 등으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현지처분을 제외한 처분(57건)은 2016년 감사에 비해 8건 감소했으며, 훈계처분은 4명, 재정상 조치는 9억3600만원 줄었다.
시는 산하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상 불합격자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감봉), 관계 공무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권고했다.
또 2021년 6월 기간제 근로자를 성희롱한 7급 공무원 사건을 신고 받았음에도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직위해제 하지 않고 전보조치해 7개월여 간 계속 근무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수의계약 과정에서 9건의 사업을 부적절하게 분할 발주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직권부과 사항이나 법인시공 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을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됐으며, 도는 각각 5900여만원(95건)과 1억4000여만원(11건)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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