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앞두고 '전운'
더불어민주당, 직무위반 등으로 안건 발의
국힘 2명 이탈해야 통과…해임 땐 보궐선거
시청 본관 철거 갈등 여파…여야 셈법 복잡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안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이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발의한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이 다음 달 13~23일 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이 이 안건을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면 김은숙 부의장이 안건을 상정한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정식 안건인 만큼 김 의장이 이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신임안 사유가 된다. 현재로선 76회 임시회 첫날인 다음 달 13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이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20명에 2명이 더 필요하다. 본관 철거 결정 과정부터 당내 의견을 달리한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명이 나와야 가능한 구도다.
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김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의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2014년 청주청원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이번 3대 통합 청주시의회까지는 옛 청원군(읍·면) 출신 시의원에게 전반기 의장 우선권을 준다. 하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양당이 합의한 상태다.
[청주=뉴시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26일 시청 기자실에 들러 더불어민주당 측의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 관계자는 "표결 결과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한 20명이 전원 동의하면 회기 전 철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46조(지방의회의 의무), 58조(의장의 직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김 의장은 의장 직무를 위반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을 대변하는 품행과 언행으로 의회대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의회 청사 내 집회·시위를 방임하는 등 의회 사무·감독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도 불신임 사유로 꼽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안(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옛 본관동 철거비용을 놓고 양당이 수차례 협상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며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건 의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 특정 인물"이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절차와 직분에 따라 의사일정을 처리했다"며 "이 사태를 부추긴 특정 의원이 책임을 지면 의회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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