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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스포츠클럽 사용료↓·작은영화관 관람료↑

등록 2023.02.13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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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육성 조례 개정으로 80~100% 감면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청소년·우대대상 동결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는 감면하고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일부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지정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때 사용료의 10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때는 80% 감면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는 지역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고자 스포츠클럽 조항에 근거해 설립 요건을 갖춰 군에 등록하는 제도다.

보은영화관(with 씨네Q) 영화관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1000원 인상한다.

관람료 인상은 최근 물가 상승과 전국 주요 영화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영화배급사들의 지속적인 인상 요청에 따라 군 영화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일반 관람료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3D영화 관람료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청소년과 우대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병)는 5000원으로 동결된다.

보은영화관은 보은읍 이평리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내에 있다. 54석과 37석 규모의 2개 관을 갖춘 작은영화관이다. 예매는 보은영화관 씨네큐 누리집(www.cineq.co.kr)이나 현장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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