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6개월간…기업당 최대 10명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기업과 근로자·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역 소재 기숙사(원룸·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1곳에 최대 10명이다. 신청 근로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근로자 주민등록상 주소는 진천군이어야 하는 게 조건이다.
군은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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