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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천참사 보상 결의하는데 충북도는 민사소송

등록 2023.06.14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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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피해자 보상 결의안 발의…여야 의원 동조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리는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감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8.10.23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리는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감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회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를 추진한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이긴 충북도는 유족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14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권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귀책 사유가 확인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충북도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과 이행,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2018년 행안부·충북도·제천시는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으나 충북도와 유가족이 피해 보상금의 성격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유가족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가 행정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충북도 차원의 보상 계획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소방 당국의 부실한 현장 초기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같은 결론을 냈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까지 5년이나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족 측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비용 청구소송을 이달 중 제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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