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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 한 달 만에…'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 2년

등록 2023.06.17 09:29:55수정 2023.06.17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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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자정께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2월 1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7일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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