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마 할퀸' 충주·음성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충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일 오전 3시께 충주시 엄정면 한 도로에서 토사와 낙석이 쏟아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3.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음성=뉴시스] 이도근 기자 =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북도가 충주시와 음성군의 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일 충북도와 충주시·음성군 등에 따르면 충주와 음성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폭우 피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의 피해 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설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받기 위해서다.
이들 지역의 폭우 피해는 기준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충주지역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공공시설 320곳, 사유시설 94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8곳, 산책로 10곳, 세월교 1곳 등이다. 농작물 피해 규모도 245.5㏊에 달한다.
재산 피해액은 이날 오전까지 148억원을 훌쩍 넘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살미면 지역은 하천범람 등으로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금왕특수작전항공단 602대대 장병들이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인삼밭에 유입된 토사 제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금왕특수작전항공단 제공) 2023.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역의 전체 피해액이 90억원을 넘어야 한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충주만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다만 음성군의 경우 피해가 큰 소이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9억6000만원 이상인데, 소이면지역은 교량 피해를 포함해 농경지 침수 등 4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현재 시군과 합동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내역을 등록하고 있어 피해 현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논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도내에서는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청주시와 괴산군 등 2곳이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건강보험료·전기료·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예비군 훈련 면제 등 간접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