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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해 침수 가구에 예비비 7억5천만원 우선 지원

등록 2023.07.26 10:42:03수정 2023.07.26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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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침수된 인삼밭.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침수된 인삼밭.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호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수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군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은 피해를 확인한 침수 주택과 상가 250여 가구다.

선지급 자금은 수해 침수 가구당 300만원씩 예비비 7억50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조사, 심사, 지급 등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군은 조속한 수해 복구와 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위로하고자 선지급을 결정했다.

송인헌 군수는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군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조사와 복구에 나서 군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에게 재난지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각 2000만원이 지원된다.

마을 이장직을 맡던 고인에게는 괴산군 이장 단체 상해보험에서 3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충청향우회 회원들이 22일 호우 피해를 본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추 재배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3.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충청향우회 회원들이 22일 호우 피해를 본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추 재배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3.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인이 자연재해에 따른 익사 사망으로 확정되면 유가족은 군민안전보험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급받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등 21종이다.

군은 이 밖에 9월 고지하는 광역·지방상수도 요금 70%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 9489가구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2년간 감면한다.

주택·창고·농축산시설 등 건축물 관련 수수료는 전액 감면되고, 농경지·임야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수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를 돕고자 긴급 농기계 수리반을 꾸려 이달 31일까지 침수 농기계를 무상으로 순회 수리한다.

한편 괴산군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공공시설 315건, 농경지 1418건, 축산 20건, 주택 234건 등 시설 1987건에 추정 피해액은 471억56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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