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유사성매매' 충북교육청 교직원 2명 기소유예
검찰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도교육청, 성범죄 공직 배제 원칙…"중징계 의결 요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원 A씨, 행정직 B씨(8급)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9월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C씨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경찰청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거쳐 업소 이용자 48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용자 중 학교, 청주시, 괴산군, 군인 등 공직자는 3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등 150여 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북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교직원 2명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교직원 성범죄가 연달아 터지자,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했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은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성 비위 근절 대책'도 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나 음주와 관련한 비위는 중징계 의결 요구가 원칙"이라며 "비위 공무원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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