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걷어낸다" 증평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증평=뉴시스]증평일반산업단지. (사진=증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군은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으로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 중앙규제 19건을 개선 건의했다.
상반기에 발굴한 개선 과제는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근로자 소득 여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세액 탄력적 운영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공개공지에서 소규모 영리행위 허용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때 과세정보 열람 요청권 신설 등이다.
산단 내 가설건축물은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최대 3년까지만 존치하도록 했다.
산단 입주기업은 이 같은 법률 개정으로 철거 비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재정 투입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군이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 총괄부서는 건축 담당부서와 함께 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각종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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