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충북교총 회장 '교권 보호 입법' 촉구 1인 시위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필요
김영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김영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끊임없이 외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