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추석 착한소비 촉진·물가안정 캠페인 등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송인헌(왼쪽 두 번째)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장날인 괴산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착한소비 촉진을 위한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3.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지역 농특산물 소비하기,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소비 상생 캠페인을 벌이고 주민들의 동참을 홍보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날 배우자 김영인씨와 함께 괴산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군은 27일까지 추석 성수품 위주의 중점관리대상 품목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 캠페인일 추진할 계획이다.
◇괴산군, 대한민국 지자체 행정대상 일자리부문 대상
충북 괴산군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일자리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전날 서울 KG센터에서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위원회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서 괴산만의 일자리 특화전략으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지자체 행정대상은 민선 8기 출범 후 1년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장 또는 단체를 선정·시상한다.
◇괴산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말까지 버섯류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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