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충주시 공무원 벌금형 약식기소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숙취 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13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를 받는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53)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충주시 노은면 북충주IC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47%이었다.
A씨는 전날 동료 직원 등과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장을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A팀장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법원 판결 등이 나오는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 감봉 등 경징계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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