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CCTV 단속
[음성=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포스터.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 기간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CCTV 단속 위치는 5곳이다.
▲맹동면 용촌리 25(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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