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성군,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CCTV 단속

등록 2023.11.29 10:36: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성=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포스터.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포스터.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단속 기간은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CCTV 단속 위치는 5곳이다.

▲맹동면 용촌리 25(21번 국도 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329번 지방도 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3번 국도 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36번 국도 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36번 국도 증평→음성 방면)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