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지원·교육·치료 기관 30곳 지정

등록 2023.12.19 10:20: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감 지정 지원기관 17곳, 교육기관 12곳, 심리치료 1곳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기관 등 30곳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2024년도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 17곳,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 12곳, 심리치료기관 1곳을 지정했다. 전담 기관은 올해보다 2곳 줄고, 특별교육기관은 3곳 늘었다. 심리치료 기관은 올해와 같다.

운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전담 기관 등을 선정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은 '다시, 봄 심리상담센터' 등 청주 13곳, 충주 2곳, 제천·진천 각 1곳을 뽑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기관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등 청주 5곳, 충주·제천·옥천·단양·진천·증평·영동 각 1곳을 지정했다.

학교폭력 가해,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은 청주 '온유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1곳을 지정했다.

도교육청은 심리 치료기관을 도내 북부권, 남부권에 각 1곳씩 지정하려고 다른 병의원과 협의하고 있다. 

가해 학생 특별교육은 교육청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 피해 학생 전담 치료 지원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 예산을 50대 50으로 대응 투자해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 기관 다수가 교육청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다"며 "가해 학생 특별 교육이나 피해 학생 전담 치료를 학교 위클래스, 위센터, 교육감 지정 기관이 도맡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