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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아니어도 자연휴양림 조성 가능…산림청, 법률 개정

등록 2017.06.28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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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로 규정하고 허용되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로 제한했다.

시설별 최대 조성가능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 등이다.

또 이번 개정에서 산림청은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전답 등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가 높아지게 돼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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