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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제 도입

등록 2017.10.24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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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설계·감리·조사용역 등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에 '사회적 책임 평가제'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원 규모의 건설기술 관련 용역입찰때 고용·노동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해 가·감점을 부여키로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달 6일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어진다.

반면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해당기관의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주어지고 가족친화인증기업(0.4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조달청은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1000만원 미만)시 설립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키로 해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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