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국내 특허출원↑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최근 10년간 알츠하이머 조영제 내국인 특허출원 현황.2018.10.16(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110건으로 연평균 11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가장 많은 해는 2015년으로 22건, 가장 적은 해는 2010년으로 4건이다.
출원인별 국적분석에서는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75%(82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답보상태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외국에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출원이 많은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반면 내국인 출원은 2008~2010년 동안 3건 등 2014년까지 7년간 총 9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3년 사이에는 지난해만 12건이 나오면서 모두 19건에 이른다.
이로 특허청은 최근들어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임상에서 사용되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는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영상용 아미비드(2012년)가 미국 FDA에서 최초로 임상 승인된 후 비자밀(2013년)과 뉴라체크(2014년) 등이 승인돼 현재 사용중이다.
국내서는 방사성 조영제 전문 기업인 퓨처켐(FutureChem)의 알자뷰(florapronol·2017년)가 세계에서 4번째이자 식약처에서 승인된 국내 최초의 알츠하이머 표적 진단용 조영제이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는 사후 치료보다 사전 진단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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